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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30 01:08 최종수정 : 2016-05-30 08:43

“구조조정 환경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 -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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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 추진
경기민감업종·부실징후기업, 사후구조조정

8월 기활법 시행…산업재편 적극 지원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금융신문이 26일 개최한 ‘2016 한국금융미래포럼’의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경기민감업종·부실징후기업·공급과잉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무적인 입장을 소개했다.

이날 ‘구조조정 환경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최근 변화된 구조조정 환경을 서두로 꺼냈다. 최근 구조조정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했는데 △영업력 위기 △산업의 위기 △직접금융으로 변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부실징후 기업이 영업력은 양호한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엔 영업력이 훼손된 유동성 위기라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위기의 범위도 달라졌다. 개별기업 단위의 원인으로 일부기업에 한해 위기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산업차원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경영오판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의 경우 무리한 저가수주와 포트폴리오 편중이 문제가 됐고, 해운업의 경우 고가 용선계약이 대표적이다.

또 과거에 은행차입 등 간접금융 비중이 높았을 때는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직접금융 비중이 높은 현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변화한 환경에서 금융당국은 업종특성, 추진주체, 적용규범 등 3개 트랙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경기민감업종·부실징후기업·공급과잉업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조정한다.

먼저 1트랙은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으로 정부내협의체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1트랙에 해당된다.

2트랙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의 엄정한 평가와 기업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 3트랙은 앞서 1~2트랙(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이다. 철강·석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업계 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업종단위 검토 필요성 △채권단·정부 분업 원칙 △대상·과제의 한정 필요성 △사전적 구조조정 병행 등 네 가지 이유가 거론됐다.

먼저 취약업종으로 꼽힌 5대 업종(조선·해운·철강·석화·건설)의 어려움이 일부 기업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산업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업종단위 검토가 요구됐다. 채권단·정부 분업원칙의 경우,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통상문제, 도덕적 해이, 특혜시비,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빅딜(big deal, 주력업종 간 과감한 통폐합) 등을 하지 않느냐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통상문제가 생긴다”며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량 있는 의사(채권단)가 환부(부실기업)만을 수술하는 대상의 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구조조정 집도의 역할을 하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초체력 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접근법 중 3트랙에 해당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병행도 고려됐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절차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사전적 구조조정이 중요한 만큼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의 향후과제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고용지원 △회사채시장 안정 등이 거론됐다. 이중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구조조정 재원을 수혈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규모와 방법은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경색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전 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어디가 위험한 지 모르고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올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기보존을 위해 여신을 회수하게 되고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위험한 곳이 어딘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절차 선택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율협약 형태의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면이 있어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통합도산법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다”며 “기업의 여신구조, 업종 별 사업현황에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여신구조 상 상거래 채권 규모가 적으면 자율협약이나 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용이하다. 직접금융이 크면 개인, 외국인 등이 모두 모여 효율적 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도산법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조선·건설업 등은 기촉법이나 법정관리 절차 개시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력의 훼손을 막으려면 자율협약이 적합하다. 해운업은 고비용의 장기상거래 계약 처리 없이는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계약해지를 위해 상거래채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도산법이 적합하다. 구조조정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은행과 은행원에게 ‘좀비기업’ 양산의 유혹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여신은 ‘고정이하’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에 충당금 설정 부담이 생기고 은행원도 인사상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과 은행원 모두 기업부실 은폐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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