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이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경제지주로 완전히 넘어감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ㆍ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우선 농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ㆍ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했다.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장은 2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과 관련해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굳이 직접 선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제 대표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은 농협이 알아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축산경제 대표는 특례조항을 통해 축협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특례조항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또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을 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