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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끝내 빈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19 19:43

△사진제공=국회 자료실

△사진제공=국회 자료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사실상 문을 내렸다.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담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 19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별로 없다.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에 한해 50%로 높여주는 내용이다. 야당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법안 중에서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많다.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큰 틀에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허용 등 일부 내용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정 지역을 법에 명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면세점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자동 갱신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은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지만 자동 갱신에 대해 야당이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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