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HDC신라면세점 제공
3번의 유찰에도 임대료 변동은 없었다. 당초 공항공사는 부가가치를 제외한 연간 최소임대료를 DF1 구역 295억, DF2구역 233억으로 책정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김해공항이 면세점의 임대료를 10% 가량 낮춰 4개 기업이 응찰을 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김포공항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29일 열린 면세사업자 입찰 3차 설명회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를 포함한 8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응찰을 한 곳은 DF1과 DF2 구역에 각각 한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된 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머지 6개 기업이 3차 응찰을 반려한 데는 높은 임대료가 여전히 부담 됐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일 오후에 진행된 김포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4차 설명회에는 7개 기업이 참여한 상황이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김포공항면세점의 입찰 접수 마감 시한은 23일 오후 5시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