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마트 3사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부당 반품·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마트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이, 롯데마트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800만원이 부과됐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 사용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이뿐아니라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납품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