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페인 법인은 지난달 LG전자가 슈퍼 UHD TV(울트라HD TV)를 해외 일부 매장에 전시하면서 ‘SUHD’로 홍보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LG전자의 해당 법인에 보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UHD 상표가 들어간 광고·홍보물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며 소송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자사의 LCD(액정표시장치) 기반 제품인 슈퍼 울트라HD TV가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슈퍼 UHD TV로 홍보되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 이를 줄여 쓰는 과정에서 SUHD로 표기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매장 차원에서 발생한 해프닝성의 오류로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올레드 TV 쪽으로 집중한다는 전략이어서 SUHD를 도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