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이다. 보안과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정부는 지난해 2월 액티브X를 이용해 설치하던 각종 보안프로그램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이만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액티브X 설치를 없앴다”며 “메인 홈페이지 외에도 인터넷보험 온슈어(www.onsure.co.kr) 홈페이지 등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