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종희기사 모아보기 KB손해보험 사장(사진)이 노사 간 입장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이달 마무리 할 계획이다. 통합 시너지 효과를 주도해 온 양 사장은 오는 6월 KB손보(옛 LIG손보)의 KB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와 임금협상을 한 데 묶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 사장은 해를 넘겨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2015년도 임단협을 이달 내로 끝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양 사장이 KB손보의 KB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앞두고 있는 6월에 앞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인상률, 임금체계 등 협상안과 관련해 조율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으나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양 사장과 노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양 사장과 임금협상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이 다르다.
양 사장이 임금협상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측에 2015년도 임금협상안을 협의한 다음 임금피크제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임금피크제는 인력구조상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 비중이 더 많은 손보사에게 뜨거운 감자다. 일정 연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하나로 보험사를 비롯한 전 금융권이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전체생명·손해보험사가 임단협을 마무리했으나 쟁점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서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노조가 있는 보험사의 경우 5~6월 임단협 준비를 시작해 7~8월, 늦어도 10월에는 마무리된다는 데 비춰봤을 때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협상이 더 미뤄질 경우 2016년 임금협상도 늦어지게 된다.
2015년도 임금협상이 미뤄지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자 노조는 일정 부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일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 사장이 제시한 안을 수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과반을 넘었다. 양 사장이 노조 측에 제시한 임금피크제 안은 대상자들이 희망퇴직과 성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희망퇴직의 경우 직전연봉의 24개월(200%)치를 제공하는 반면 임금피크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의 200~450%를 만55세부터 5년간 차등지급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위로금(전별지원금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2년간 지급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박태완 KB손보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임금협상 등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임단협이 길어지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사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임금피크제 해당자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의 150~500%를 차등지급’하기로 했던 기존의 안에서 교섭 후 연봉의 ‘200~450%까지’로 수렴한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기존대로 2015년도 임금협상 후 임금피크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극심한 성과연동을 초래하는 데다 인원수 대비 고연령자가 타사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제시한 2% 기본급 인상 외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노조 측은 임금협상과 임금피크제를 분리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 비해 조건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룹 내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KB손보에 제시된 세부조건에 3개월치 위로금을 더 지급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KB손보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임금피크제와 임금협상을 함께 진행해 노조와의 교섭에서 논의하고 이달 내로 2015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노조 측이 분리해 진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큰 데다 이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금피크제와 임금협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임단협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해서 처리 하더라도 도입 시기 정도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세부 내용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회사든 도입 시기는 한 번에 정할 수 없고 세부내용만 해도 시간을 두고 1~2년 정도 고민해야 하는 사항인 데다 앞서 55세 임금피크제를 결정할 당시에도 여러 해 논의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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