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와 경찰청은 11일 오후 2시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차장 보안관 도입 협조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주차장 보안관이란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마트 주차장 전담인력으로, 다년의 경찰 근무경험간 축적된 노하우와 상황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주차장 내 순찰을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은평점, 가양점, 가든파이브점 등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국 125개 점포에 대해 주차장 보안관을 순차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해 주차장 보안관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관할서 산하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주관 시설진단 및 미흡사항 보안 △지구대 핫라인 유지 △112순찰차 순찰 실시 등 협력치안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이마트는 주차장 보안관 도입 및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사고예방 강화와 퇴직 경찰관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대형마트 주차장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마트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향후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이마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