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시]리드코프, 경영진 배임수재혐의로 검찰 기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5-09 21: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리드코프는 한국거래소의 경영진 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되었다며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됐다고 9일 최종 답변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