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진약품공업을 공시번복 사유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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