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와 반광현 예보 노조위원장이 지난 29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성과연봉제 적용안은 성과연봉제 1~4급으로 확대, 호봉제 폐지 등이다. 기존에는 1~2급 간부직에만 적용되었으며 일반 호봉제 체계였다.
이번 합의로 예보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임종룡닫기

지난 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예보 외 8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은 간담회를 개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예보 노조는 성과 체계 개편안을 두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노조원 62.7%가 반대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