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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독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7 16:57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독 강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등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임원 선임, 해임, 겸직 조건, 보수체계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도 모두 공시해야 돼 금융회사 경영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감독규정은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 세부적인 심사요건을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업무범위, 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해임할 때도 해임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도 공시 및 보고해야 한다.

겸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겸직 자격요건, 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겸직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라면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대한 공시 감독 수준도 높아졌다.

이번 감독규정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작성하고 공시하는 때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범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마련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를 운영한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도 보고사항이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 감사결과, 조치 내역 등을 매 반기 이후 1개월 안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임원이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규정된다. 내부통제 관련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 명령휴가제, 사고 대비 직무분리 등을 포함해 각 업권별 협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은 행정 예고가 완료되는 6월 7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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