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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노조 강제철거, 함영주 은행장 리더십 도마에 올라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4-27 16:05 최종수정 : 2016-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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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앞 노조 농성 천막/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하나은행 본점 앞 노조 농성 천막/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 세워진 노조 천막이 오늘 새벽 강제 철거당했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과 하나은행 노동조합의 갈등이 누적되어 가시화 된 것으로 평한다. KEB하나은행은 작년 9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정문 앞은 평소와 달리 출입통제를 위해 철문이 내려져 있고 보안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삼엄한 분위기이다.

KEB하나은행은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놓고 올해 초부터 사측과 노조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지난 1월부터 보충교섭이 시작되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진부진 했다. 그러는 와중에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조의 반발을 불렀고, 하나은행 노조지부는 △개별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불건전 영업형태 근절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본점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오늘 새벽 사측에 의해 강제철거 되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중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하나은행 사측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사죄와 하나은행 노조 지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해결이 쉽게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화장품 세트 안에는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사측의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직원들은 복지차원에서 나눠준 것이라 생각해 받았지만 추후 성과급에서 공제된다고 알려지자 불만이 폭증했다. 이번에 진행된 본점 앞 천막농성장에는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 보상 화장품이 박스째 쌓여있다.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은 올해 초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를 통합하고 두 은행의 임금과 직급 체계 일원화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에는 전산통합을 앞두고 원뱅크 체제를 본격적으로 다지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내부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면 은행 통합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은행장 리더십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성과주의 도입과 전산통합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사측과 노조의 불협화음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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