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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원금감면율 90%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27 15:55

신규 감면자 한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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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원금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

27일 국민행복기금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예정되었던 취약계층 최대원금 감면율 90%까지 확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금감면율 확대 시행은 현재 감면율이 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등 등 취약계층에 최대 70% 감면율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 중 더 취약한 계층에게는 현재 감면율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대부분 일용직 경우가 많고 일당을 모두 빚갚는데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더 취약한 계층은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면 확대 대상을 파악, 대상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확대 시행은 기존 감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출범했다. 3년동안 총 56만명에게 채무조정·바꿔드림론을 지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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