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모기지신용보증(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재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을 디딤돌대출에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은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모기지신용보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게돼 무주택서민 이자부담을 완화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출금액 1억4000만원, 만기 10년 기준)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400만원 수준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