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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화하는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6 16:27

정부기관 사칭 유형 안 먹히자 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

△파밍 사기를 유도하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사진제공=금융감독원

△파밍 사기를 유도하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취준생 A씨에게 자동차 딜러 취업을 빙자해 접근한 사기범은,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했다. 차량 구매 자금이라고 믿은 A씨는 이를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구직자 B씨는 환불업무 담당이라며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접근한 사기범이 B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환불업무 처리라고 생각한 B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추가됐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 및 자금인출이 어려워지자 이렇듯 구직자를 기만해 구직자가 자금인출을 유도케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 사칭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수법도 지능화돼 신종 보이스피싱이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면서 해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띄워 파밍(Pharming,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사기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자에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춘 후 대환해야 한다고 유혹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편취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규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등록된다 하더라도 금전 지급으로는 이를 해제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에 뜨는 금융감독원 팝업창 역시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금 상환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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