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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한진해운 회사채 3.5조 폭탄되나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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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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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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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함에 따라 국내 양대 해운사가 모두 구조조정에 잇달아 돌입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출혈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해운사 회사채 3조5000억…투자자 대규모 손실 우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계획을 발표한 한진해운의 미상환 회사채 규모는 총 1조7504억원이다. 만기가 내년 5월23일로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이 남은 한진해운의 회사채는 자율협약 신청 발표로 인해 전날 대비 21.0% 급락한 58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미 전날 27.1%가 급락해 불과 이틀동안 42% 하락한 셈이다.

만기가 2017년6월7일인 한진해운 1만원 회사채도 지난 22일 반토막 난 505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을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도 현대상선 선례처럼 채무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용선료 인하와 함께 사채권자의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예상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회사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총 3조4851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현대상선은 공모채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 발행액이 각각 8040억원과 7000억원 수준이다. 한진해운 역시 공모채로 4500억원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선순위채권으로 사모 발행된 영구채와 해외사채 등도 상당하다. 현대상선은 2012년 200억원의 영구채와 2013년 1300억원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한진해운도 2014년12월 1960억원의 교환사채와 2250만 달러의 해외변동금리부 사채를 매각했으며, 올해 2월에는 2200억원의 영구채를 팔았다.

회사채가 반값으로 부러졌음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올해 만기 대상인 현대상선 3600억원과 한진해운 2210억원의 사채가 채무 재조정을 받을 대상으로 꼽힌다.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6월 초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유사한 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은 내달 말부터 6월 사이에 열릴 집회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만기연장 등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입장을 고려, 강도가 낮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작 채권은행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크지 않다"며 "구조조정으로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것은 일반 사채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지분 처분 시점 조사 착수…금융감독 책임론 확산

이같은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오너와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신청을 발표하기에 전인 지난 21일,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 특수관계자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보유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그의 두 자녀 조유경, 조유홍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지난 6~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 일가의 지분 처분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처분 경위와 주가 변동 내용 등을 살펴 볼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회사채·기업어음(CP) 피해 규모가 1조원을 웃돈 동양사태가 터진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쳐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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