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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 안내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4-21 14:11 최종수정 : 2016-04-21 14:17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사전 공지
금융위,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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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해 카드발급 남발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청구 서류와 관련해 사본 제출 가능 여부 등을 가입 전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고객 민원사항 등을 듣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발표하게 된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회비 결제 전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해 카드발급 남발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등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주소 변경만 가능하다.

김성조 금융위원회 현장점검팀장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정보”라며 “금융회사간 시스템 안정화 후 연내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의 현재화 필요성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본 제출이 가능한 청구서류를 안내장을 통해 미리 알리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계약시 필요한 과거 치료내용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에 기재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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