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2.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59)씨는 지난 1월 C대부중개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 나중에 10%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업체가 지정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3개월 후 C업체에 저금리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씨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사실 등을 핑계로 대며 전환대출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씨는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했다.
최근 대출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해 고금리를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출중개업자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전환 대출 피해 금액은 지난 1월 5억7100만 원에서 2월과 3월 각각 7억100만 원, 7억3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안내한 뒤 대출 후에는 여러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안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해도 규모에 맞게 대출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 20% 이상의 대출이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연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을 요구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