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 생산직 직원 A씨는 2008년부터 올초까지 협력업체 대표 4명 등과 공모해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빼돌린 뒤 자기 몫으로 8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재납품 협력업체와 공모해 불필요한 자재를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썼다. 다른 동료 직원 B씨는 200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불구속 기소된 C씨는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C씨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자 금액이 적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원전부품 납품비리, 2014년 하청업체 비리, 지난해 잠수함 군납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모두 해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부정과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임직원의 비리를 감안해 임단협에 사외이사 추천권 등의 조항을 넣었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이 같은 비리사건도 자연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54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1200억원의 세금 추징까지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