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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잘될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18 00:44

김의석 금융부장

20대 국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잘될까
[한국금융신문]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영역이 탄생한 것이고 영업형태도 기존 시중은행과는 다른 만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금융통’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로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금융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경제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사회 논리로 키우면 기업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는 이번 4.13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향후 더민주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만약 당에서 금융· 경제정책을 맡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당론이 모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히고 다른 의원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고 한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장악해 일종의 사금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습효과에 따른 타당한 문제 제기라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파생될 다양한 시너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때문에 최 당선인의 소신 발언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물론 금융권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뒤늦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꼴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 발행 주식의 10%(지방은행 1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자산 5조원 이상 되는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발행 주식의 4%(지방은행 15%)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 고객 예금으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계에선 핀테크 산업의 대표 격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정책 때문에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들도 들린다.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주식소유제한이 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표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재벌이 아닌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6개월 후 출범하게 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정하고, 비금융 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한 은행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사실 은산분리 정책은 오래전부터 그 의미를 상실한 구시대 유물이다. 미국도 1999년 급변하는 세계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의 경우 미국은 25%, 일본은 20%, 유럽연합(EU)은 50%이지만 감독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 소니뱅크는 소니가 100%, 재팬네트뱅크(Japan Net Bank)는 야후가 41.2%, 지분뱅크(Jibun Bank)는 KDDI가 50%, 중국의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금융혁명에서 뒤처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모바일을 이용해 예금·대출 등의 거래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때문에 기존 금융의 전산 부문에 모바일 기능을 접목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점진적 변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괴적 혁신’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모바일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 신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할 경우 이들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 모바일 신금융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특히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하자는 것이므로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한국이 새로운 금융빅뱅 시대에 뒤처진다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건전성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발전으로 대기업의 은행 의존도도 낮아졌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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