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8일부터 예보 본사와 전국 파산재단을 통해 거래신청서, 대출약정서, 보증확인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파산재단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거래했던 해당 파산재단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예보는 신청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아도 예보 본사와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 뿐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도 우편이나 팩스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노약자, 장애인, 원거리 거주자, 다중금융회사 거래자 등의 편의성을 높였다.
예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신원을 확인 후 금융거래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