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업 주요 제도변화 및 전망 요약/제공=여신금융연구소
여신금융연구소 정채중 연구원은 ‘최근 리스·할부금융업 주요 제도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환경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리스할부금융에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서 20% 후반대 금리를 적용받는 리스·할부금융사의 일부고객 이탈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증가했다. 레버리지 규제 강화도 캐피탈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업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는 캐피탈사 외연 확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부동산리스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담긴 여전법이 시행됐으나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이 적용돼 업계의 부동산 리스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은 리스할부금융업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정채중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기존은행과 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시장 진출을 표명한 만큼 중금리대출 시장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동차금융과 리스금융까지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저축은행 광고규제와 금리인하는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진출 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4개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정채중 연구원은 “저축은행이 고가의 자전거,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등 틈새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채중 연구위원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가 △중앙아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 대비 위한 신용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신규상품 개발 2가지를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