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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0억 초과 다국적기업,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12 10:46

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일 제정 공포

연매출 1000억 초과 다국적기업,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 500억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장은 조직구조와 금융 거래 내용 등을 담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다양한 사업군과 자회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군이나 자회사별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오는 14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그룹의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국제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등을 담아 제출토록 한 보고서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다국적기업에게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시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이라는 큰 원칙 마련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을 보면, 정부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애플과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당된다. 내용은 그룹 조직도와 사업개요, 지적재산권 현황, 재무조달정보,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 등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이 2개이상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는 삼성과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이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그룹사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통합기업보고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가령 LG그룹이라면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의 사업현황을 모두 제출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 역시 동일한 비즈니스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외상황을 반영해 고시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고시가 중요한 것은, 해외국가들도 BEPS 대응을 위한 법규를 제정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 고시에 따라 미리 작성한 사업군별 보고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사업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 역시, 두 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지배법인이 하면 되도록 했다. 또 납세의무자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라면 상위법인,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대표로 제출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BEPS관련 보고서는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와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CbCR)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법인별 특수관계자 거래내용과 이전거래시 정상가격 입증을 위한 분석자료를 포함하며 각 현지법인이 작성한다. 국가별 보고서는 1조원이상 매출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 사업영위 국가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금납부실적을 최상위 지배회사가 작성해 소재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BEPS협약을 맺은 국가간 공유한다.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분 부터 작성해야한다.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한다. 국가별보고서는 아직 관련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2017 회계연도분 보고서를 2018년말 제출하는 일정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2016 회계연도분부터 종전 국제거래명세서외에 통합과 개별, 국가별 등 3가지 보고서가 포함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면서 "관련 보고서 작성방법이나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법령 개정 사항과 고시 제정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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