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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변호사와 불법·부당대출 논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11 10:43

부실책임추궁 역량 강화 위한 소통의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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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 추이/제공=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 추이/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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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부실책임 추궁 전담 변호사와 불법·부당 대출 관련 쟁점을 논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사옥에서 파산금융기관 부실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담당 변호사들과 상호 소통을 위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 부실책임장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와 함께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누적 승소율은 77%다. 이는 전년 대비 17.6% 상승한 수치다.

예금보험공사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부실책임 추궁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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