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지가 각 정당의 공약집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번 총선 핵심공약 중 하나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고이자율과 사인간 거래시 최고금리를 20%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3일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기존 34.9%)까지 인하됐지만, 아직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에서다.
이승민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내 경제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현 법정 최고금리 27.9%는 여전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며 “최고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은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적 최고이자율이 지난달 하향돼 추가 인하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보다 7% 포인트 하락,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적 최고금리는 어느 정도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개인간 사적 거래상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정무수석은 “대부업법을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이미 인하돼 추가적으로 재인하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최고 금리 인하를 감안해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 최고한도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만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