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8일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산업개발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 등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다. 양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 대비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짜고, 설계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11월 19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2014년 10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