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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대폭 개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07 16:30

전자공시시스템서 5개 상장사 공시 동시 조회 비교 가능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상품 조회, 상속인 조회 등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우선 상품종류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인 신용·체크카드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한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 번에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되며,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상품 한 번에 조회하는 '카드다모아' 사이트 개설

금감원은 우선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올해 안에 카드상품 통합조회 시스템인 '카드다모아'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온라인에서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신용·체크카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특화우대상품과 신용등급 4~7등급을 대상으로 한 7~15%의 중금리대출 상품 등도 비교공시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자세해진다. 예·적금은 금리 우대조건과 최고 가능금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의무 기간 등을 알려주는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를 추가로 넣기로 했다.

◇한꺼번에 5개 기업 공시정보 비교 가능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조회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5개 회사를 한 번에 조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 역시 한꺼번에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유족들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7월부터 대부업체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인 500여 곳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는 대부업 고객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CB)에 가입한 98곳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남겨진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속 포기 등을 제때 하지 않아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신의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접수기관은 지난달 말부터 우체국까지 확대됐고,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주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높은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학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 가능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한편, 이용절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월 사학연금공단, 6월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공적 연금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회시스템 편의성 제고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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