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보대출한도 상향외에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꺾기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인 꺾기를 금지해 위반시 당국이 감독·행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출에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