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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달러 이하 외환 신고 안하면 과태료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4-04 10:34 최종수정 : 2016-04-04 10:40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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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하반기부터 3만 달러 이하 경미한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인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과태료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72%(지난해 기준)가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정한다. 이는 시행령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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