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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자본잠식 상장폐지 확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31 14:21 최종수정 : 2016-03-31 17:48

포스코플랜텍 자본잠식 상장폐지 확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의 상장폐지가 30일 확정됐다.

이로써 포스코 계열 상장폐지 1호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자본전액잠식이며 상장폐지 예고기간은 31일부터 4월 4일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4월 5일부터 14일까지다.

거래소는 포스코플랜텍 측이 3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했다. 기존의 자본전액잠식에 대한 해소 여부를 확인 한 후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매매거래정지를 혹은 상폐결정 확정 공시를 올린다. 사업보고서와 특별목적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특별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포스코플랜텍이 3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 재무상황으로는 상장폐지요건을 벗어날 수 없었다.

1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포스코플랜텍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1319억원이였다. 최근 사업년도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거나 50% 잠식되는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된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의 지난해 매출액 4577억원이었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1272억원과 3473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재무 유동성 개선을 위해 울산 공장 매각을 추진했다. 매각 공고는 울산 1·2 공장 패키지로 나갔으며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공장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본금 확충에 실패했다.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절한 자구책을 내지 못하고 결국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에 대해 더 이상 유상 증자 등의 지원은 없다”라며 “과거 손실에 대해선 실적에 이미 반영을 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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