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은 당분간 0%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력은 31일부터 발휘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계 은행의 자본비율규제를 정하고 있는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0년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결정했으며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바젤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이 도입근거를 마련했지만 19개국이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외에도 자본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추가자본 등 자본의 추가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자본비율을 10.5%~11.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BIS비율은 13.92%, 13.72%로 최저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