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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9 17:27 최종수정 : 2016-03-29 17:33

광주에 이어 부산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 방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에 이어 부산을 찾았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에 이어 부산을 찾았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신기술과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이나, 기재위 소속 의원 13명 중 9명이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무소속 출마, 당적 이동 등을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19대 국회 종료 때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입법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냔 지적이 있어왔다.

그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당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4년 전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또한 총선 이후 마지막 국회가 열릴 것이고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산업은챙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를 공급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한국은행에 주문한 데 대해선 “강 위원장의 개인 소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역임 등 경험을 통해 거시경제와 현실 흐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제가 이를 평가할 순 없지만, 당의 공약이 아닌 강 위원장의 개인 소신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부산에 위치한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다행히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며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트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의 지역전략사업과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 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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