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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8 15:11 최종수정 : 2016-03-28 15:22

금융회사 연체정보 관리 등 ‘2차 국민체감 20대 개혁’ 과제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자료=금융감독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직장인 박모(43)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의 금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가입한도, 가입요건 등의 개인별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금리와 실제 은행에서 적용되는 금리도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및 시스템을 개혁하는 '국민체감 20大(대) 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에 이은 두 번째다. 참고 작년부터 실시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은 이행률이 68.5%로 나타났다. 232개 과제 중 159개를 이행했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르게 미완료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2차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신용정보 관리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금융주소 일괄변경, 금융상품 통합조회 등의 금융거래 불편사항을 해소해왔다.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금융관행개혁 포털에 제안한 내용과 금감원·금융사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올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합리적 행태의 시정,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노력 배가 등을 달성 목표로 삼았다.

이번 20대 추진계획에는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실손의료보험, 연체정보 관리, 신용정보 수집, 증권 불공정거래, 전자금융 인증수단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인 보험과 신용카드 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에 대한 인정혜택을 확대하고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품별 수익률과 펀드변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고 비합리적 의료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도 시정된다.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의 상품구조도 보상과 정보제공 강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부가서비스와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관행을 고칠 예정이다. 특히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점검한다.

◇본인 가입한 전 금융권역 계좌 통합 조회 방안도 추진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상되면 금융회사가 SMS,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모집인의 불법, 부당한 영업행태를 점검해 관리감독 방안도 강구하고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 연체관리의 불합리한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와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하고 동일상품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시 절차상 불균형도 시정할 예정이다. 환전서비스 개선과 외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외환전문 상담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과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시에도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토입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집중감시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모집,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도 시정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도 손 보기로 했고, 일부 금융회사와 금융유관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소홀하다고 보고 다시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다 원활하게 할인해 운영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대학교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을 추진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 내 업권별로 구성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접수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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