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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강화 정책에도 거래 여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28 10:25

“계좌 빌려주세요” 광고 52.7%가 문자·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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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최 모 씨는 얼마 전 A기업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문자를 하나 받았다.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최 씨의 통장을 넘기면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금융당국에 신고 되는 금융사기 중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실제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장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종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인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세금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의 광고를 내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포통장 피해액 2439억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 등 주요 신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2만2017건이 발생, 피해액은 873억원에 달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4년 하반기 5만3917건, 2015년 상반기 3만5109건, 2015년 하반기 2만2017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이 중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모집 광고는 151건으로 52.66%에 달했다. 이어 SNS·인터넷 카페가 106건으로 뒤를 이었고, 전화와 전단은 각각 19건, 4건이었다.

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포통장 거래를 신고하는 이에겐 최고 50만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중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작년 말 기준 농협통장 비중 11.9% 급감

이처럼 대포통장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때 대포통장의 온상으로 지목된 농협이 그 동안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거둬 주목을 받았다. 농협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통장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 지난해 말 적발된 대포통장 중 농협통장의 비중은 11.9%로 떨어졌다. 2013년 말만 해도 적발된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농협(지역농협 포함)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범들이 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의 통장은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과거 “대포통장 최다 발생 금융회사였던 농협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금융회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은 국내 최대 규모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주간 15명, 야간 6명)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예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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