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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25 11:01 최종수정 : 2016-03-25 12:12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97억2000만원 제일 많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재산 1억6000만원으로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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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의 재산이 지난 1년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가운데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장 작았다.

◇공직자 평균재산 13억3100만원, 1년 새 5500만원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1813명의 평균재산은 13억3100만원으로 1년 새 5500만원 늘어났다. 59.4%가(1077명)이 가구당 평균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8.2%(512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액수로, 이 중 공직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2700만원(54.6%)이었다. 배우자는 4억7300만원(35.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3100만원(9.9%)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74.6%(1352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감소한 사람은 25.4%(461명)에 그쳤다. 재산 증가 원인은 공시 지가 상승(4.63%)과 개별단독구택 공시가격 상승(3.96%)이 주효했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도 한 몫했다. 부동산상속 및 급여저축 등도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생활비 지출 등의 이유가 컸다.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재산 대체로 증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의 재산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 현재 재산 총액으로 20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1억4000만원 늘었고, 국무총리실장 신분이었던 3년 전(16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8000만원이 늘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1년 반가량 지냈다.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학균 상임위원의 보유재산이 97억201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지난해에도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로 논, 밭,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가 임대수익 등으로 재산이 2억5000만원 늘었다.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재산도 대체로 증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모친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3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재산이 6000만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내다 올해 1월 임명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39억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4000만원 늘었다.

유산상속으로 고향 전답(1억2000만원)을 물려받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건물 값이 1억1000만원 올랐다. 저축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예금도 1억1000만원 늘었다.

금융감독원 내에서는 민간 출신인 오순명 부원장보의 재산이 1년 사이 5억1000만원 증가한 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엽 부원장이 2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 공기업 CEO 중에서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1년 전보다 3억4000만원 감소했지만 47억8000만원으로 신고액은 가장 많았다.

이밖에 김재천닫기김재천기사 모아보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43억9000만원(1억5000만원 증가),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0억1000만원(1억8000만원 증가), 김한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5억3000만원(1억원 증가),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이 16억3000만원(2억3000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낸 바 있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오는 6월말까지 심사 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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