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김근종 연구원은 25일 "정부는 3월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특허기간 (현행 5년 단위 특허 만료 뒤 신규 입찰), 특허수수료 (현행 매출액의 0.05%), 특허업체 수 (현행 서울 9개)에 대한 개선안"이라며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특허제가 존재하는 한 면세점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변수 리스크가 존재하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내면세점 증가가 가장 반가운 곳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라며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를 갖춘 곳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는 규모가 작았던 여행사들도 이제는 면세점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수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라며 "중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리, 쇼핑 편의성, 시설 우수성 등에서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쇼핑 일변도의 관광상품 및 일부 바가지 요금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제도 또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에서부터 검토해야한다"며 "신고제 혹은 허가제가 면세산업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도한 리베이트와 명품 유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허제도 안에서도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