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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내집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23 14:06 최종수정 : 2016-03-23 14:11

내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판매 앞두고 인식전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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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부모와 자식의 인식 전환과 다음달 25일 출시를 앞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식 변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25일 '내 집 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마련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또한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 감축,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100세 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 취지를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도 준비하도록 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0대 이상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길을 터 줘 잔여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예비 가입자'인 40~50대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하면 혜택을 주게 된다. 또 저소득층(일정가격 이하 주택 보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공한다. 구체적 상품 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 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만 연금지급액은 기존 수준(가격한도 9억원)을 유지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에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면서 완화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쪽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상속의 대상'에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관건이라고 보고, 새 상품 출시와 동시에 홍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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