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은행만 외화의 지급수령업무를 할수 있지만 앞으로 핀테크 기반 외화 이체업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
소액 외화이체업의 허용 대상은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 등이다. 외환분야 전문인력 1인이상, 전산설비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입법예고 당시 10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더 낮췄다.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은행을 이용하면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유학자금이나 해외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송금할 때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나 소액환전사업자는 풀링(pooling)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풀링방식은 여러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송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송금시 개별 건마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든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채권 매매와 중개, 금전의 대차중개가 가능해 진다. 또 외화대출 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매매 등이 가능해 진다. 특히 해외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 임대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고객 보험금의 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도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 차입을 할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