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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시위반 대기업 172개사 과태료 8억1천5백만원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3-10 15:55 최종수정 : 2016-03-11 06:16

공시 위반 건수 롯데그룹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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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 위반 현황과 조치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과 조치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시 위반을 가장 많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172개 회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143개 회사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대부분 누락공시(253건)였으며 계열사간 거래현황(72건)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롯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 25건, GS 25건 순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선 60개 집단 284개 회사 중 29개 집단 66개 회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 28건, 누락공시 6건 순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70건)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 12건, SK 11건, 포스코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 위반건수로는 롯데그룹이 55건의 공시위반(기업집단, 비상장사 모두 포함)으로 조사 대상인 60개 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33건의 공시를 위반해 과태료 9264만원, GS그룹이 30건을 위반했다. 이어 LG 28건, 대성 25건, 현대중공업 20건, 포스코 19건, 현대자동차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 60개사 가운데 약 1/4를 대상으로 했다. 공시 항목 중에서 이사회 등 운영 현황과 계열사 간 거래 현황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게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시 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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