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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대폭 증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7 08:24

2015년말 전년 대비 24% 늘어… 핀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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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지난해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수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 2007년 전자금융업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83개사 148개 업종으로 전년(67개사 116개 업종) 대비 23.8% 증가했다.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증가율은 2011년 1.7%에서 2013년 0%로 정체했다가 2014년 8.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늘었다. 정부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전자 금융거래 이용건수는 156억7000만건으로 전년(122억7000만건) 대비 27.7% 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95억2000만건으로 45.3% 증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6억9000만건으로 7% 늘었다. 다만 전자고지결제업은 전자고지서비스를 자동이체로 전환한 이용자가 크게 늘어 50% 감소한 1000만건으로 집계됐다.전자 금융거래 이용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89조9000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79조9000억원으로 24.1% 증가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7조4000억원, 결제대급예치는 19조3000억원으로 각각 23.3%, 30.4% 증가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43.2% 감소한 2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등록업종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자금융업체 등록 수는 148곳으로 전년 대비 32곳이 늘었다.

이중 전자지급결제대행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7곳,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결제대금예치 각각 6곳, 전자결제고지 1곳 순이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증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이 허용된 영향으로 지난해 말 11개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 영업 중이다.

또 17개 밴(VAN) 사 중 11개 VAN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해 겸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전자금융업 겸영으로 핀테크를 접목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반면 직불전자지급 및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라며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핀테크 스타트업 전자금융업 등록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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