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됐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공사 현장. 정수남 기자
양측은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위해 새로 도입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인이 필요한 소규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도입해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키로 했다.
취업전문기관인 커리어넷은 앞으로 산재발생사업장에 대체인력을 제공한다. 앞서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공급하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전화 1577-0221)에 문의하면 무료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