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8월13일 시행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계획실시지침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마련해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