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던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대부분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통과된 법의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을 요구하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수정했다. 또 법무부 요청으로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하는 검사보고서에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업무까지 포함토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원(보수총액 상위 5인) 보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보수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저축은행법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직원이 고객에게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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