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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청 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주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2 14:07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인출책으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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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싱' 사기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공문서라고 솎인 거짓 자료까지 동원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싱' 사기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공문서라고 솎인 거짓 자료까지 동원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허위 공문서로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공문서 피싱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하청을 받은 회사라며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한 사례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시도가 있었지만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금감원 민원상담에 따르면 금감원 하청업체를 사칭한 ○○회사는 구직자를 자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 채용 후 담당업무가 불법대출혐의자 신용조사나 계좌추적·불법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

또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게 하면서 피해 자금 회수 시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유혹, 구직자 본인의 신분증·이력서·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뿐 아니라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으로 인해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불법 유통시키고 구직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았을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확인, 피해유형·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또 실제사례 녹취를 공유하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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