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다가오는 조세 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 제도에 대해 2016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를 새로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이 임박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신설이 요구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조세특례제도는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제도와, 기술이전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는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제도 등 두 가지다.
일몰이 임박해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VAT)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5개 조세특례제도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