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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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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2 10:04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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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오는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또 최저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시행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예금보험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예금보호관계 설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1회 3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이 예보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부과기준을 상향조정됐다.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는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환급한다.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시켰다. 보증준비금을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며 최저보증비용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지표에 포함돼 있는 비용 통제적 지표가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 중개 전문회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개정된 예보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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