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스위스 금융정보 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o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이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지난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한 바 있다. 2월 현재 97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그동안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2012년 개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이 있을 때만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했으나,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해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다.
자동정보교환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보교환 대상은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중으로,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에게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시간 중 자진신고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신고기간(2015년10월1일~2016년3월31일)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