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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기촉법 18일 정무위서 처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2-16 15:52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다른 법인 통과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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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ISA만큼이나 사활을 걸어온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ISA만큼이나 사활을 걸어온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대부업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6일 개최할 예정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국회로 달려가 이들 법안 통과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당초 이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각종 애로사항 등을 듣고 공유할 예정이었다.

◇국회 정무위, 대부업법·기촉법 처리키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사는 대부업 이자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 등을 18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존의 기촉법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은 만큼 제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의원 발의 형태의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의 일몰시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이며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역시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혀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감독규정에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 강제성을 높였다. 다만 일몰시한은 여야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게 정무위의 대체적인 견해다.

정무위는 대부금리를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 34.9%인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행히 대부업법과 기촉법 공백기 동안 법정 최고이자 이상으로 금리를 받는 대부업자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5억~10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이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위해 야당의원 설득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18일 정무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의 숙원인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룡 위원장은 연일 야당 정무위원들을 찾아 이들 법안들의 '패키지'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은 어제도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설득했다"며 "이들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는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며 "점검회의 추가 일정은 현재로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ISA까지 제쳐 놓고 달려갔지만 두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임 위원장이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며 "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열릴 경우 대부업법, 기촉법과 무쟁점법안들만 처리할 것"이라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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